「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9)
본문
○ 개정 이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안 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등(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출 :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제출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