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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과장광고 및 성분표시 적발

한국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품 조사 및 과장 광고 시정 조치

김수철 인턴기자

등록2025-06-27

본문

7개 제품기능성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광고 및 성분 표시 적정성을 조사했다이 중 6개 제품이 심사 및 실증 자료 없이 워터프로프’, ‘미백’, ‘트러블케어’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또한 제품 1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제품 표시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다.

에 소비자원은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을 있다며, 7개 제품의 표시 및 문구를 수정 ·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4개 제품, ‘4-MBC’ 성분 사용 중단 권고

 

소비자원은 제품 38개 중 성분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을 사용한 4개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MBC’는 자외선 차단 유기 성분으로체내 다량 흡수 시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미국에서는 ‘4-MBC’를 자외선차단세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 ‘4-MBC’ 함유된 화장품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4-MBC’ 사용 한도는 4% 이하로해당 성분을 사용한 4개 제품은 모두 2~4% 수준으로 한도 기준을 준수했다소비자원은 4개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성분을 대체할 예정이다.

 

 

광고 문구의 적정성과 성분의 안전성 모두 중요해졌다이에 철저한 내부 점검과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