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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30일까지 의견 받아
김수철 인턴기자
등록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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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싵태조사, △표시사항 및 성분 검사, △위해 제품의 정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이다.
실태조사는 구매자 성별 및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자료, 구매 동기와 빈도, 사용 빈도 및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을 포괄한다. 이는 통계나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회사, 사진, 성분 등 제품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제품의 표시와 온라인 쇼핑몰 게재 정보 확인, 물리 · 화학 · 미생물학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