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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30일까지 의견 받아

김수철 인턴기자

등록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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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싵태조사△표시사항 및 성분 검사△위해 제품의 정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이를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이다.

 

실태조사는 구매자 성별 및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자료구매 동기와 빈도사용 빈도 및 사용 실태소비자 피해 유형을 포괄한다이는 통계나 문헌조사설문조사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제품명제조회사사진성분 등 제품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제품의 표시와 온라인 쇼핑몰 게재 정보 확인물리 · 화학 · 미생물학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