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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 속눈썹 염색’ 표현 사용한 광고 66개, 부당 광고로 적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모발'에만 심사 보고 완료, ‘눈썹 · 속눈썹’에는 사용할 수 없어

김수철 인턴기자

등록2025-06-30

본문

「화장품법」 에 위반되는 표현을 사용한 눈썹·속눈썹 염색광고가 66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관련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중 66건의 게시물이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등의 위반표현을, 온라인 광고 내 혹은 제품 포장지에 사용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모발(백모)의 염모또는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기 문구는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등이다.

 

위반 표현을 사용한 광고 66개에 대하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2개소(6개 제품)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